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보험금을 증여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답 변
현행 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를 포괄주의를 적용합니다. 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하지 않고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예외 없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하기 전에는 보험계약 기간 내 보험료를 증여받았을 때만 보험금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하는 현행 세법에서는 사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즉, 미성년자인 아들이 1억원을 사전 증여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5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현행 포괄주의 세법에서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타인이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신보험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받은 자금이 보험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입증은 과세 당국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