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편리하고 신속한 지방세 납부 및 처리를 위해 지방세 납부제도를 대폭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한다는 것. 또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 7월말 현재 24억3500만원에 달함에 따라 강력 징수에 나서 체납액을 일제정리키로 했다.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하여 여신 활용에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
특히 체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