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가 비방성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 씨와 기자 한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신씨 등이 '92년부터 노와 손잡고 정치참여'등의 기사를 통해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씨는 독립신문이 자신을 '좌파방송인', '반미주의자'라고 비방하는 기사를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