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체포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