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사유지에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해 무상임대토록 한 행정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은 "정읍시에 공설화장장ㆍ납골당을 사유지에 건립해 10년간 무상 임대토록 한 정읍시 행정행위를 제한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월 '정읍시장은 사유지에 33㎡ 이상 건축물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시설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해 정읍시에 즉시 시행토록 주문했다.
이 조례는 총 153억원을 들이는 공설화장장이 개인 땅에 세워져 관리에 문제가 많고 10년 후 재임대 계약 등으로 수십~수백억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며 조례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조례는 공유재산이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과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사유지 내에 건축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단체장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