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강검진기관(479개)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한 부당청구 적발 사례는 2009년 4146건으로 2007년 38건보다 100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2337건이 적발되는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만2632건이 적발됐다.
도내의 경우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용 부당청구 적발률이 4.3%(479개 기관 중 21개)로 대구(6.3%)와 전남(6.1%), 경북(5.4%), 부산(5.0%)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검진기관의 의사들이 해외 연수중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사례와 검진 대상자에게 전화통화를 거쳐 몇가지 사항을 물은 뒤 이를 검진한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률 분배를 약속한 뒤 출장 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챙기고 있다"며 "하지만 태반이 한 몫 챙긴 뒤 자취를 감추거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조사나 급여추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