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때 10년까지 과세 가능

◆ 물 음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까지 과세가 가능한가요?

 

◆ 답 변

 

국가는 조세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목적에서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돼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세목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통상 제척기간이 완성돼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단,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이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해야만 제척기간이 완성돼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허위신고나 누락신고한 부분에 대해 15년 경과해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통상 10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위의 질문처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중계약서(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의 다음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제척기간이 완성돼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