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의례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공사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공사부분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보수까지 국도관리소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소재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는 올해초 50여억원을 들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부귀 인근 구간 4.8km가 기존 차선을 무분별하게 벗겨내면서 곳곳이 깊게 패임은 물론, 일부 도색이 남아 차선분간이 힘들어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도관리소는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잘못된 땜질복구 구간에 대해 일부 전면포장(100여m)과 아울러 부분 소파보수(2.5km)를 진행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 5600여만원. 이 모든 예산을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했다. 2004년께 포장돼 노면이 노후화 된데다, 소파보수의 경우 자체 예산을 들이는 게 상례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나머지, 충진재를 이용한 기존 차선 덧씌우기 공사만 원청 시공사인 S건설에서 보수공사를 벌였을 뿐이다.
문제는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공사 부분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시행돼야 할 보수부분이 도로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소에서 시행됐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시설공사에 있어 잘못된 공사를 바로잡는 책임이 분명 시공사에 있음은 건설업계에 알려진 상례이기에 이같은 예산 책임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차선 도색 커팅은 깊이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시공사 재량에 맡겨진' 맹점이 이러한 불합리한 보수행태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차선을 지우는 과정에서 분명한 부실공사가 있음에도, 예산과 보수 과정 일체를 국도관리소에서 부담한 결과론에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매번 전화통화를 시도할 때마다 연가 등 자리를 비운 국도관리소 보수과 관계자는 어렵사리 취재진의 의문에 "노후된 노면이고, 패인 정도를 규정치 않은 법규 때문에 자체 예산을 들여 보수한 것 뿐"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나름대로 보수한 현장은 예전과는 많이 개선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지만, 원청사가 시공한 차선 덧씌우기 공사는 충진재의 맹점 때문에 지우지 않은 것 보다 못하는 공사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