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과 뇌물을 공여한 정모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뇌물을 수수, 임실군민의 신뢰를 져버려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