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곽전 사장이 실제 이렇게 말했고 검찰도 이를 수사 중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가 한 전 총리가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지만, 기사는 실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수사 상황을 알리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할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작년 12월4일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