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남원 고려인삼제품(주) 대표 황모씨(42)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황씨는 올 4월 23일부터 7월 중순까지 저당, 올리고당, 정제수와 블루베리원액 24%를 혼합해 '장수블루베리골드'(70ml×30포/박스)를 제조한 뒤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조사 결과 황씨가 허위로 표시한 제품은 9132박스로 시가 6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또 같은 기간 저당, 올리고당, 정제수와 블루베리원액 24%를 혼합한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70ml×30포/박스)를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100%'로 허위 표시해 1만4242 박스, 시가 1억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