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군수 후보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그의 측근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야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담보된다"며 "피고인들은 음식물을 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벌인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참석자 85명에게 떡과 사탕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