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또다른 교직원 C씨(40)와 납품업체 대표 D씨(35)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한 금액도 고액에 이르는 등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10월경 익산 소재 D씨의 사무실에서 학교 급식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49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62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