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국가인권위 20일 상정

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정된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건을 오는 20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22·여)가 지난 5월 "고창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씨와 이 군수, 주변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 군수와 의장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라'는 위원들의 주문에 따라 오는 20일 상정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