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출신 이석연 법제처장이 11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2년6개월간에 걸친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했다.
그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법제처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제행정의 선진적 정착을 위해 사심없이 땀과 열정을 쏟았다"고 회고했다.
이 처장은 "그 결과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활성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등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헌법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민주주의는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절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아무리 힘들더라고 적법 절차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