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15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모 경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