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의 수원지에 '무슨 관광이고 휴양이냐'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지역의 발전궤도를 올려놓을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 옥정호 개발은 결정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 결정을 외면하거나 상황인식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곳에는 물안개와 호수주변의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순환도로가 있다.
그러나 옥정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멍에가 있다. 원래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건립됐으나 정읍과 김제지역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11년전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그 바람에 임실군은 전체 면적의 46%나 되는 보호구역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뒤늦게나마 2008년12월 정읍·김제시가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물이용부담금 적용 금액의 70%선까지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 문제는 두 가치가 맞물려 있다. 법치와 동정심이다. 민주사회에는 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은 공정해야 한다. 법이 공정치 못하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이다. 임실군 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를 수차례 요구하고 시위를 서슴지 않는 이유는 법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실군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읍 칠보 취수원인 동진강유역 도원천 상·하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법이 공정치 못하다는 데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위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동정을 받을만하다. 이를 당장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급수지역 축소로 공급량이 대폭 감소됐고, 정읍·김제지역 주민들은 용담댐 건설로 더 좋은 양질의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제시는 용담댐으로 급수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이미 관로개설을 마친 상태다. 용담댐 수량도 여유가 있어 정읍시까지 상수원을 변경한다면 보호구역 해제는 가능해졌다. 김제시는 옥정호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될 경우 같은 비용으로 수질이 비교우위인 용담댐 수자원의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과수역으로 지정되면 물값에 톤당 170원 가량 물이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무리가 따른다는 인식이다.
옥정호는 상시 만수위 196.5m, 저수면적이 26.5㎢에 달하는 대규모 댐이다. 전주시민 등에겐 관광휴양지로 참신할 수 있다. 전북도는 잠재적인 천혜자원을 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관련 시군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옥정호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예정인 2013년까지 '침묵 모드'로 일관해선 안될 일이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낭비인 동시에 비겁한 일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맞춰 선제적 행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논쟁을 생산적 갈등으로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