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판 '이장과 군수'

신청사 건립 반대로 직권면직…법원 면직취소 판결 엇갈려

군수의 공약 사업에 딴지를 걸어온 마을 이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놓고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이장협의회장이기도 했던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청등마을 윤모 이장(65)은 지난 2008년 3월 이장으로 임명된 후 6개월만인 9월 삼례읍으로부터 이장직 직권면직을 통보 받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완주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삼례읍은 이를 문제삼아 직권면직을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2일 열린 이장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장은 읍면장의 업무중 일부를 담당하고 매월 일정 수당과 상여금을 받는 등 헌법 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완주군 조례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직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 조례는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이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 이장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과 마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력자일 뿐'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법원장)는 지난 13일 윤씨가 낸 이장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읍면장이 마을 이장을 면직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상 처분행위가 아닌 공법상 계약 및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라며 윤씨의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직취소 청구 자체는 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장의 임명 및 면직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성질과는 달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될 뿐으로 행정처분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