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정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불법을 지시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김모씨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식사 금액의 일부를 제공한 점과 금품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초 김모씨가 정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해 3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김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측근 A씨(65)와 선거운동원 B씨(56)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