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금품제공 인정…시장직 유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5)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정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불법을 지시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김모씨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식사 금액의 일부를 제공한 점과 금품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초 김모씨가 정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과 관련해 3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김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측근 A씨(65)와 선거운동원 B씨(56)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