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중간정산한 퇴직금 개인퇴직계좌 활용을

직장인 노병국(49)씨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

 

세금혜택과 노후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올 연말 퇴직연금제 도입을 앞두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노병국씨는 정년까지 7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 은퇴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노후 대비와 세제혜택이 되는 10년이상의 연금 보험과 펀드로 자금 설계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인 IRA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IRA는 퇴직자금일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공제 전 80%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비율의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매년 부과되는 금융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한 번쯤 이직을 경험한 직장인들 대다수는 퇴직금을 생활비나 대출 상환금, 부동산 구입 등에 모두 써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IRA계좌를 이용한다면 개인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향후 노후자금자원으로 확보하는데 바람직하다.

 

직장인의 경우 중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일시에 뭉칫돈을 쓸 일이 없다면, 자산 배분차원에서 자금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본인의 연령, 소득, 재무 목표에 따라 자산배분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