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어잡이 철이 되면 부안앞바다에서 외지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 지역어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이 외지어선의 전업 불법어로행위 차단에 나섰다.
부안군은 타지역 어선의 전어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어업인과 함께 이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조업구역 및 조업방법 위반, 변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유통 등을 강력 단속하게 된다.
불법이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를 겨냥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항포구에서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펴게 된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불법어업 단속기간에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어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각종 특혜 배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