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임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에 대한 이익제공 혐의와 경선의 자유 방해 혐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6·2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방문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선거를 도운 보상행위(이익제공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실시된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면 상태던 2,000통의 일반전화 회선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개입 혐의(경선의 자유방해·형법상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임 군수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