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재직 당시 3년여간 받은 학장 업무추진비(매월 300만원) 1억500만원을 직무활동과 상관없이 자신과 처의 생활비 및 개인의 사비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또 이 대학 조모 전 학장이 해당 대학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회의장소에서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횡령금의 사용처, 피해회복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