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한 목사가 20일 귀환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경위와 체류 중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북한에 머물면서 한 각종 발언과 행동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촛불집회 사건으로 2008년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어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