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쌀을 납품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H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인 전무이사 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