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임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노무현재단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ㆍ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단 측은 조 내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차명계좌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로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차명계좌를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조 내정자가 지난 3월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8일 고소ㆍ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