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위법여부 최대 쟁점…자율고 놓고 25일 법정공방

남성·중앙고 "교과부 협의없어 절차적으로 잘못"…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악영향·불평등 교육 심화"

도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자율형사립고 지정 문제를 놓고 날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변호인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사건의 개요와 사건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남성고·중앙고는 지난 5월 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가 8월 초 지정이 취소되자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증을 통해 자율고로 지정된 절차를 상급 기관과 협의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 학교는 당초 자율고로 지정돼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을 추진했던 만큼, 도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도교육청은 현재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을 이유로 지정·고시를 취소했지만, 이같은 문제는 이미 기존 교육청과 교과부의 검토 과정해서 해결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은 기존에 이뤄졌던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전 교육감의 부실 심사에 따른 결과물로 조건이 되지 않는 학교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 등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재정적 자립이 요구돼 최소한의 재정적 조건으로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3%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두 학교 모두 최근 수년간 전입금 비율이 평균 1%도 안된다는 설명이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두 학교는 오는 10월중 원서를 접수해 11월 신입생을 뽑는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