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제 풍물장터 입찰 사전공모 5명 입건

남원경찰서는 19일 춘향제 풍물장터 입찰가를 사전 공모해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공모했던 입찰가를 어기고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벤트업자 서모씨(46)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제 79회 춘향제와 관련,'입찰가를 높게 써서 춘향제전위원회 도와 줄 것 없이 우리가 서로 가격을 조정하자'며 사전에 공모 후 담합한 입찰가로 낙찰 받아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갈 및 입찰방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 제 80회 춘향제 풍물장터에서도 담합 입찰을 공모했으나 함께 공모한 업자 중 한 명이 이를 어기고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을 받자,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