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5사단 이전사업, 항소심서도 패소

행정절차 바로잡아 공사는 정상추진 전망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승인한 종전의 국방부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를 바로잡은 만큼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임실군민을 상대로 제기한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당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5사단이전사업을 승인하면서 환경 등 영향평가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해당 부지에거주하는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패소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국방부와 전주시는 전주시내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일대 7.1㎢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임실주민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전주시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문제가 됐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새로 밟아정상화시킨 만큼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인 제주 해군기지 이전사업에서도 도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내린 국방부의 승인 행위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국방사업도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이를 바로잡고 공사를 재개했다.전주시는 이에 비춰 임실군민들이 이달 초 '새로운 실시계획 승인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