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은 기존 SSM이 대기업의 '직영점' 형태였던데 비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 규약에 따라 대기업이 상호 제공과 함께 개설비용등 일부를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한뒤 수익을 일정 비율 업주와 나눠갖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식이다.
가맹점 형태의 SSM도 유통 대기업의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고 영세상인들이 벼랑끝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직영점과 다를 바 없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해 기존슈퍼의 '간판 바꿔치기' 수법이 아닌 업주의 가맹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계약규약에 따라 공급해주는 물품위주로 판매하는 등 기존 SSM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는 것도 비슷하다. 전국적 판매망에 따라 외지 생산품 판매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서려면 사실상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2개 법안의 입법이 8개월째 표류하는 사이 유통 대기업들은 앞다퉈 SSM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 기습 개점하는 등 각종 편법도 불사하고 있다.
유통 대기업의 SSM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진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2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불확실한 점도 확실하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SSM 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유통 대기업들은 SSM 진출 속도를 더욱 빨리하려 할 것이다. 지역 영세상인들은 발붙일 곳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들어 '친서민 정책'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지역 영세상인 보호 차원의 SSM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