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난과 서민 일자리 부족난 등을 감안해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조례개정 등의 절차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져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1320만원과 월정수당1857만원을 합쳐 총3177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지급하게 된다.
김철수 의장은 "시의원의 역할과 업무량을 감안하고 의정활동의 전문화 등을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