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7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27명 가운데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간부 검사 2명을 제외하면 25명이 남는다.
또 25명 가운데 4명의 검사는 공판 업무를 담당하며, 2명은 해외 파견, 1명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로 출장을 나가게 된다.
사실상 9명의 검사가 수사 파트와는 거리가 멀고, 18명의 검사가 전주지검 관할 전체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주지검 내 검사들의 경력도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35기(2006년 1월 수료) 이후인 초임급으로 이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검사장과 차장 검사·부장 검사 3명 등 5명을 제외한 22명의 검사 가운데 연수원 35기 이후 수료생은 9명에 이른다. 연수원을 34기 이전에 수료한 13명의 경력 검사 가운데 30기 이전 베테랑은 4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건 배당이 특정 검사에게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오고 있고 이로인해 사건 처리의 장기화 및 집중성 결여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초의원 2명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팀이 아닌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력 검사가 적어 사건 배당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기초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의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사범과 공안사범을 전담하는 공안팀의 경우 현재 많은 사건이 몰려 있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사건들을 형사부에 분산 배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