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해 실내나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등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지침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 접촉 정도, 음용 가능성, 흡입 정도 등 인체건강 위해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 대장균, 수소이온농도, 탁도 기준이 담겼다.
지침은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곧바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시설가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각종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 등도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가 수질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8월부터 지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서 민간시설로 적용을 확대하거나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680여곳에 달하지만 그동안 통일된 수질관리 기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