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안읍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총 7개소. 그나마 1개소는 진안천 공사를 이유로 임시 철거되면서 남아있는 게시대라야 6개소에 불과하다.
이들 게시대에 내 걸수 있는 현수막량은 개소당 5개씩 35개에 그치고, 이 마저도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걸 수 있는 기간도 15일 밖에 안된다. 한달 동안 걸리는 현수막이 진안읍내 전체 70개 안팎에 머문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진안지역에서 현수막 관련 영업을 하는 6개 업체들이 한 업체당 한달동안 내 걸수 있는 플래카드는 많아야 8개 분량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연유로 이들 업체들은 지정된 게시대 외 현수막 게첨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게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만원 가량하는 이 현수막을 게시라도 하면 행정에서 즉시 나와 이를 철거하면서 영업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관련 업체들은 호소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게시대도 문제지만, 행정이나 단체에서 내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철거를 거의 하지않고 있다는 데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짙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G모 의원이 의원간담회를 통해 불법 현수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내달 초 열릴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관련업체들이 눈치를 보며 내걸었던 현수막은 사실상 차단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모든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릴 판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오죽하면 지정된 곳 외에 현수막을 내걸겠냐"면서 "고추시장에 설치된 쌍둥이 게첨대와 같은 게시대를 추가 설치한 후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않다"며 조례 유보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정된 곳이 아닌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현수막을 내 걸면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무분별한 게시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단점도 상존한다"면서 생각해 볼 대목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