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접 과수농가 고창군 중재 도움…도로공사 상대 냉해보상 받아내

고속도로 주변에서 과원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과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주변에서 과원(감·배)을 운영하는 희성농원(대표 도덕현)외 2농가는 지난 2007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성토 및 방음벽 설치로 인한 통풍방해로 과수가 냉해를 입어 더 이상의 과원 운영이 어렵다며 2009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조사 및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학적 피해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고창군의 중재로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을 낸 뒤, 9개월간의 조정을 거쳐 피해원인 규명 및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배상확정을 받아냈다.

 

환경분쟁조정위에 의해 밝혀진 피해원인은 고속도로 성토공사 및 방음벽 설치로 골짜기 형태의 기존지형 개방부의 지면이 15~18m 높아지면서 바람의 흐름이 성토부에 막혀 저녁~새벽까지 찬공기가 과원에 정체되면서 고사 및 생육장애 등의 피해가 3농가 2만7천㎡의 과원중 2만4천㎡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농가의 피해액(피해신청액)은 6억7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으며, 피해 발생 후 차감된 소득액 8700여만원을 1차 배상토록 하였다.

 

한편 피해농가들은 "지루한 법적공방, 역학적 자료입증 제시 등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고창군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신청 덕분에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