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담합을 막기 위해 비디오 촬영 등 선발 과정에서의 증빙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이같은 자료를 반드시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선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경기단체가 아닌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단체에 대한 국고.체육기금 등 정부 예산 지원의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의 경우 단체의 등록선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별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대한체육회가 관련자 고발, 부정 사용액 회수 외에도 경기단체 지원비 감축, 해당 집행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강화했다.
개선안은 이외에도 상임 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사회 자문기구인 선수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주요 전문분과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만하게 운영된 경기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대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