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7일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마권을 판매한 혐의로 오모씨(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권 구매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일께부터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의 인터넷 실시간 경마 중계시설을 이용, 서울과 부산·제주 경마장에서 진행하는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수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다.
경찰조사 결과, 마권 구매자들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 포인트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1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마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마권을 구입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