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유권자들에게 고기 굽는 돌판을 돌린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초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등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점은 엄정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돌판을 돌리는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지지 부탁이나 본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기부액수도 8만8000원에 그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중순께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고기 굽는 돌판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선고 형량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