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하겠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 청구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 및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교육감)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