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 청구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 및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교육감)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