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에 대해 경찰이 일제단속을 벌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범죄가 가정주부와 회사원, 학생 등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필로핀과 엑스터시 등 향정사범과 대마 밀·반입, 흡연행위 등 대마사범, 아편과 코카인 등을 투약하는 마약사범 등이다.
이에따라 전북경찰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마약류 불법사용,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등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마약 밀거래 행위를 차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