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민뒤 택시 영업을 지속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7월께 등산하다 미끄러져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을 받았다.
또 2005년 6월에도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 19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보험사는 21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유씨가 입원 기간인 2005년 6월 24일과 25일, 28일, 30일에 택시에 가스를 충전한 서류가 들통났고, 검찰은 그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증거물로 보험금 지급내역과 가스충전 내역을 제출했지만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가스충전소 관계자는 시종일관 택시기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충전 내역을 작성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등 허위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택시 업계의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