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 등 국회의원 18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상해치사 등 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미수ㆍ예비ㆍ음모 제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신청제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만 가능하며, 법이 개정되면 의무제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 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 일반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사건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여론과 상식을 판결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