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라고 밝힌 전모(51)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익산시 출생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씨는 "학부모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하고 당선된 교육감의 행태를 두고볼 수 없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선거·공안담당인 형사1부에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