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라고 밝힌 전모(51)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익산시 출생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씨는 "학부모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하고 당선된 교육감의 행태를 두고볼 수 없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선거·공안담당인 형사1부에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