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금조성 기간을 매년 10억씩 3년간으로, 자금의 융자한도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다자녀가구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이만우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84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 처리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어느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 전의원이 발의한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과 결의문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임정호, 간사 이상호, 위원 조규철·윤영식 의원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