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전모씨(51·개인 사업)는 "출생지가 전남 장흥인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개인 블로그에는 출생지를 전남 장흥으로 표시했고,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에는 익산 출신으로 표기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씨는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나 상식적 의미 모두 태어난 곳을 지칭한다"며 "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된만큼 의도적인 허위사실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사건 배당을 통해 담당 검사를 지정,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