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 수용할 수 없다"…이강수 고창군수 입장 표명

소송통해 명예회복…신중치 못한 언행에는 사죄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 위치에 있는 관계자들의 중대한 진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 결정에 동의할 수도, 권고내용에 승복할 수도 없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기필코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강수 군수는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3일 인권위가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창군·의회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시행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한'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희롱 피해자와 유일한 증인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이 발언을 번복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기관 모두 여론의 폭풍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를 기대한다"는 본인의 입장 피력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한 명예회복에 나설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또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몸가짐과 언행에 신중을 기해 공직자의 품격에 맞는 처신으로, 군민에게 더욱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것을 약속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성희롱을 제기했던 피해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8월 26일 국가인권위와 민주당 윤리위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당시 상황들이 커다랗게 포장되어 오해가 있었다. 의장이 제안하고 군수는 거드는 정도였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고창과 고창군수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입장 표명을 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인 박현규 전 의장은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사진 찍자는 발언은 본인이 한 것으로, 이 군수도 피해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