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순창군서 이동 법률상담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순창군을 찾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해 농어촌,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순창군청 광장에서,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펼쳐지며, 민사사건, 손해배상사건, 형사사건 등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