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해 농어촌,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순창군청 광장에서,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펼쳐지며, 민사사건, 손해배상사건, 형사사건 등 모든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