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당시 납부했던 벌금을 되돌려 달라는 형사보상 청구가 이날까지 251건에 달했다.
형사보상 1건당 벌금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 보상 청구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30일 도로교통법 제 86조의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 적발된 운전사와 회사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법원에는 재심 신청이 늘고 있으며, 검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업체들이 많아 당분간 보상 청구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미 낸 벌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돼 벌금과 이자를 합산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