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기된 단체장 관사에 뭇매 '억울'

부안군 "자료 취합 중 잘 못 표기 오해 불러" 해명

바닥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장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따가운 눈총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이 수년전부터 단체장 관사를 용도폐기하고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급기관에 자료제출시 실무자의 실수를 뒤늦게 자책하는 한편 자료취합 상급기관의 해석 잘못을 원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현황을 파악해 민주당 최규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은 부안읍 동중리에 183.84㎡의 단체장 관사를 보유, 관사 보유 도내 7개 자치단체중 규모가 완주군에 이어 2번째로 크고 전국적으로 규모면에서 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7일자 일부 조간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이와 관련 부안군측은"단체장 관사를 지난 2002년부터 단체장이 이용치 않고 용도변경해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으로 임대해오다가 2007년부터 재무과·종합민원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며 "보도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07년 12월부터 부안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호수 군수의 경우 취임 때부터 부안군 하서면 고향본가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다"며 곤혹스러움과 함께 억울함을 표출했다.

 

한편 군 재무과 관계자는 "상급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기존 관사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기재했음에도 자료 취합과정 잘못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실무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 자료제출시 용도폐기됐음에도 관례대로 관사로 표현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며 실무자의 실수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음을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