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이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 안으로 헌번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시정명령 사유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을 때 내리는 것으로, 자율고 취소의 경우 이미 해당 학교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구제 수단이 충분해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월권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조만간 재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3일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달 7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도교육청에 내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교과부에 보냈다.